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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379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6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807,467원 및 그 중 198,9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부터 밸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시설자금 등을 대여하였고, 2004. 3. 31.부터 2013. 12. 3.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다음 표 기재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보증한도액 2015. 5. 18. 기준 합계(원) 원금(원) 미수이자(원) 1 2012. 4. 25. 50억 원 60억 원 없음 (2015. 3. 11. 전액 변제) 2 2012. 4. 25. 25억 원 30억 원 1,127,538,806 13,450,607 1,140,989,413 3 2012. 9. 6. 3억 원 3억 6천만 원 (3억 원) 미청구 4 2012. 9. 6. 5억 원 6억 원 198,915,748 2,891,719 201,807,467 5 2012. 9. 26. 5억 1천만 원 8억 4천만 원 510,000,000 6,030,294 516,030,294 합계 88억 1천만 원 108억 원 1,836,454,554 22,372,620 1,858,827,174

나.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근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신거래약정서 본인(C)은 부산은행(이하 ‘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보증서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은 채무자가 부산은행(이하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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