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 금으로 각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행 경위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 채무가 2천 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자, 인터넷 사이트에 ‘ 분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려 주문자를 모집하고, 그들 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단 5438 피고 인은 2017. 9. 6.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반값 특가, 10월 순차 발송 예약 주 문건’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된 날짜에 분유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후 주문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분유를 구입하여 앞선 주문자에게 일부 물품을 보내주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7.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말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92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2017 고단 6078』 피고인은 2017. 9. 6.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반값 특가, 10월 순차 발송 예약 주 문건’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된 날짜에 분유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