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나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6.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전항과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