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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299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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