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0인

검사

정희선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여운철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년, 피고인 3을 징역 4년, 피고인 15, 7, 8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6, 13, 14, 17, 18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5, 16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12를 징역 3년, 피고인 21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5, 7, 8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6, 13, 14, 17, 18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5, 16에 대하여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1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10, 4, 11, 9, 19, 20은 각 무죄

피고인 1, 3, 1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① 피고인 1은 1979. 8. 13.부터 1985. 6. 27.까지는 ○○ □□□금고의 실무책임자, 1985. 6. 28.부터 2004. 6. 10.까지 위 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연합회의 감사시 무담보대출 실행 등이 발각되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받았다가 2004. 6. 10. 사직한 후 피고인 11을 명목상의 이사장으로 내세우고 사실상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람, ② 피고인 3은 1992. 5. 1.부터는 위 금고의 대출 등 담당직원, 2000.경부터는 과장, 2004.경부터는 부장, 2008. 1.경부터 2008. 9. 18. 위 금고가 해산하기까지 위 금고의 실무책임자(상무)로 근무한 사람, ③ 피고인 12는 1981. 4. 4.부터 2003. 7. 31.까지는 위 금고의 실무책임자(전무)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금고연합회의 감사시 비위사실이 발각되어 사직하고 그 이후에도 위 금고에 상주하면서 금고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④ 피고인 15는 1997. 10. 19.부터 2005. 초경까지는 위 금고에서 수납 및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그 때부터 2005. 10. 14.까지는 위 금고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⑤ 피고인 6은 2003. 8. 27.부터 2008. 1. 1.까지는 위 금고에서 수납 및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그 때부터 2008. 9. 18.까지는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⑥ 피고인 14는 1999. 4. 1.부터 2002. 4. 5.까지, ⑦ 피고인 13은 2000. 12. 2.부터 2004. 10. 8.까지, ⑧ 피고인 16은 2002. 10. 2.부터 2003. 10. 31.까지, ⑨ 피고인 17은 2002. 7. 1.부터 2005. 6. 1.까지, ⑩ 피고인 18은 2003. 8. 27.부터 2005. 12. 31.까지, ⑪ 피고인 5는 2005. 6. 25.부터 2008. 9. 18.까지, ⑫ 피고인 7은 2006. 4. 1.부터 2008. 5. 9.까지, ⑬ 피고인 8은 2006. 4. 1.부터 2008. 9. 18.까지 각각 수납 및 출납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1, 3, 1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15, 6, 14, 13, 16, 17, 18, 7, 8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의 점

가. 피고인 1, 3, 12는 □□□금고 연합회의 감사를 피하고 많은 금전을 빼돌리기 위하여 1999.경 부외거래시스템을 만들어 일부 고객의 정기예탁금을 정상적인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 예탁금과 별개의 회계로 관리하기로 하고 창구의 수납을 담당한 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기 위해 금고에 오면 예금을 정상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할 것인지를 선택한 후 일부 조합원에게 □□□금고 연합 전산시스템에는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대포통장을 발행해주고 그 예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처리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1999. 4. 22. 위 ○○ □□□금고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고인 15로 하여금 조합원 공소외 11로부터 정기예탁금 6,000만 원을 예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원을 피해자 ○○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 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3은 1999. 4. 22.부터 2008. 5. 7.까지 5,41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145,273,400,072원을 각 횡령하였고, 피고인 12는 1999. 4. 22.부터 2003. 7. 31.까지 2,20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1 ~ 2,205번 기재와 같이 56,819,489,02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15, 6, 14, 13, 16, 17, 18, 5, 7, 8은 다음과 같이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각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1, 3, 12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 처리기간 처리횟수 금액합계(원) 범죄일람표 Ⅰ상의 순번
15 1999. 4. 22.~2005. 8. 18. 1,706회 47,150,417,187 1~38, 43~67, 138~146, 169~172, 238~241, 313~527, 530~591, 594~610, 615~651, 654~679, 684~732, 740~766, 769~795, 798~835, 842~873, 875~894, 896~908, 913, 914, 918, 919, 922~940, 946, 947, 949, 950, 952~956, 970~984, 986~989, 992~1029, 1032~1056, 1058~1063, 1074~1104, 1126~1199, 1205~1245, 1248~1251, 1255~1269, 1293, 1558~1581, 1693~1696, 1717, 1770, 1771, 1781~1783, 1819, 1864~1868, 1941~1949, 1972~1976, 2051~2062, 2104, 2170, 2171, 2174~2176, 2201~2205, 2335, 2360~2574, 2579~2625, 2628~2821, 2833~2850, 2853~2882, 2884~2974, 3003~3006, 3044~3049, 3078~3083, 3249, 3250, 3344~3429
6 2006. 1. 25.~2008. 3. 3. 81회 2,700,827,883 3637, 3639, 3642, 3649~3651, 3654, 3658, 3660, 3661, 3663~3669, 3671~3673, 3676, 3678, 3681, 3688~3690, 3693, 3709, 3716~3718, 3723, 3729, 3735, 3736, 3739, 3743, 3745, 3746, 3752~3754, 3758, 3760, 3761, 3767, 3770, 3772~3774, 3776~3779, 3786, 3787, 3789, 3800, 3813, 3817, 3833, 3835, 3851, 3859, 3864, 3906, 3937, 3953, 4047, 4108, 4211, 4217, 4257, 4274, 4276, 4285, 4286, 4303, 4320, 4505, 5232
14 1999. 6. 2.~2002. 4. 3. 465회 11,547,520,262 39~42, 68~137, 147~168, 173~237, 242~312, 528~529, 592, 593, 611~614, 652, 653, 680~683, 733~739, 767, 768, 796, 797, 836~841, 874, 909~921, 941~945, 957~969, 985, 990, 991, 1030, 1031, 1057, 1064~1072, 1105~1125, 1200~1204, 1246, 1247, 1252~1254, 1270~1292, 1294~1352, 1355~1400
13 2002. 3. 9.~2004. 9. 17. 854회 23,232,336,385 1353, 1354, 1401~1557, 1582~1692, 1697~1716, 1718~1769, 1772~1780, 1784~1818, 1820~1827, 1876~1940, 1950~1971, 1977~2023, 2028~2050, 2063~2103, 2105~2169, 2177~2200, 2206~2334, 2336~2359, 2575~2578, 2626, 2627, 2679, 2822~2832, 2851, 2852, 2883
16 2003. 1. 14.~2003. 7. 14. 45회 1,249,138,559 1832~1863, 1869~1875, 2024~2027, 2172, 2173
17 2004. 12. 14.~2005. 5. 31. 293회 8,682,764,364 2978~3002, 3007~3043, 3050~3077, 3084~3233, 3235~3248, 3251~3289
18 2005. 5. 2.~2005. 12. 30. 158회 5,541,907,558 3234, 3430~3572, 3574~3587
5 2006. 2. 9.~2008. 5. 7. 114회 3,185,265,407 3670, 3675, 3680, 3699~3704, 3707, 3708, 3713~3715, 3721, 3725~3728, 3730~3734, 3750, 3751, 3781, 3792, 3793, 3802, 3806, 3808, 3847~3850, 3918, 4041, 4068, 4070, 4071, 4085, 4094, 4169, 4174, 4256, 4260, 4265, 4333, 4379, 4396, 4407, 4412, 4416, 4429, 4438, 4504, 4551, 4560~4562, 4680, 4683, 4704, 4726, 4730, 4748, 4802, 4934, 4943, 4953, 4987, 4992, 4994, 5010, 5011, 5054, 5084, 5085, 5231, 5263, 5289, 5301, 5317~5319, 5322, 5330, 5340, 5341, 5347~5350, 5356, 5360, 5361, 5366, 5378~5383, 5387, 5388, 5392~5394, 5400, 5404~5406, 5412
7 2006. 4. 10.~2008. 4. 30. 739회 20,326,109,334 3762~3769, 3771, 3775, 3780, 3782~3785, 3788, 3790, 3791, 3794~3796, 3798, 3799, 3801, 3803, 3804, 3807, 3809~3812, 3814~3816, 3819~3828, 3830~3832, 3834, 3836~3842, 3865, 3868~3870, 3872~3876, 3883~3886, 3888~3890, 3892, 3894~3897, 3909~3912, 3914~3917, 3919, 3920, 3929~3932, 3938~3940, 3947, 3949~3951, 3955~3957, 3960, 3961, 3963~3967, 3980~3982, 3985~3987, 3990~3992, 3994~3996, 4000~4004, 4007~4011, 4014~4016, 4020, 4021, 4024, 4031, 4032, 4037~4040, 4042~4044, 4050, 4051, 4059, 4065, 4067, 4069, 4076~4082, 4086~4093, 4095~4098, 4102~4105, 4107, 4109~4113, 4115~4123, 4127~4130, 4135, 4136, 4138, 4139, 4141, 4142, 4144, 4146, 4147, 4152~4154, 4161, 4163~4168, 4170, 4172, 4173, 4175~4177, 4180~4182, 4185~4187, 4189, 4192~4194, 4196~4200, 4205~4207, 4216, 4218, 4219, 4226~4229, 4235~4237, 4240, 4242, 4243, 4245, 4246, 4253, 4266~4269, 4277~4280, 4287~4294, 4296, 4300, 4304, 4307, 4308, 4310~4314, 4317, 4318, 4321~4328, 4334~4338, 4340, 4343, 4346~4349, 4353~4355, 4357~4362, 4365~4367, 4370~4373, 4380~4384, 4390~4394, 4397~4405, 4413, 4414, 4418, 4419, 4421~4425, 4430, 4431, 4435, 4439~4441, 4446, 4447, 4449, 4450, 4454, 4457, 4459~4462, 4464, 4465, 4469~4472, 4479~4485, 4489~4495, 4501, 4506, 4507, 4510~4512, 4516~4518, 4521, 4522, 4524, 4525, 4528, 4529, 4531, 4532, 4536, 4540~4546, 4554, 4555, 4558, 4564, 4571, 4572, 4577~4579, 4585, 4587, 4588, 4590~4592, 4596, 4597, 4599, 4601~4605, 4607, 4611, 4612, 4615~4618, 4625, 4628~4633, 4639, 4640, 4645~4648, 4654, 4655, 4658, 4660, 4661, 4665~4668, 4672~4679, 4681, 4700, 4703, 4705~4707, 4710, 4712~4716, 4719, 4721, 4724, 4725, 4727, 4731~4735, 4741~4745, 4749, 4751, 4753, 4756, 4763~4765, 4768, 4772, 4773, 4784, 4788, 4794, 4796, 4797, 4801, 4803, 4805~4814, 4816~4819, 4824, 4825, 4829~4832, 4838~4840, 4842~4844, 4847, 4848, 4852~4855, 4858, 4862~4869, 4871~4877, 4894~4896, 4898~4900, 4902, 4905~4909, 4911~4913, 4915, 4919, 4922, 4928~4931, 4935, 4937~4940, 4944~4946, 4950, 4954~4956, 4960~4964, 4967~4969, 4971, 4974~4977, 4979~4983, 4988, 4993, 4995, 4996, 5001, 5002, 5004~5006, 5012, 5015, 5018~5023, 5026~5028, 5034~5036, 5039~5044, 5046, 5050, 5055~5058, 5075, 5086, 5092, 5093, 5099~5102, 5108~5111, 5126~5130, 5136~5138, 5140~5149, 5153~5158, 5165, 5166, 5169~5172, 5178, 5179, 5184, 5185, 5194, 5195, 5199, 5202, 5205, 5211, 5223~5226, 5233~5235, 5241, 5245~5250, 5254, 5271, 5272, 5275~5278, 5284~5287, 5291~5294, 5302, 5303, 5313, 5320, 5339, 5351, 5357, 5358, 5373, 5384, 5391, 5395~5397
8 2007. 7. 25.~2008. 5. 7. 390회 7,436,484,638 4684~4699, 4701, 4702, 4708, 4709, 4711, 4717, 4718, 4720, 4722, 4723, 4728, 4729, 4736~4740, 4746, 4747, 4750, 4752, 4754, 4755, 4757~4762, 4766, 4767, 4769~4771, 4774~4783, 4785~4787, 4789~4793, 4795, 4798~4800, 4804, 4815, 4820~4823, 4826~4828, 4833~4837, 4841, 4845, 4846, 4849~4851, 4856, 4857, 4859~4861, 4870, 4878~4893, 4897, 4901, 4903, 4904, 4910, 4914, 4916~4918, 4923~4927, 4932, 4933, 4936, 4941, 4942, 4947~4949, 4951, 4952, 4957~4959, 4965, 4966, 4970, 4972, 4973, 4978, 4984~4986, 4989~4991, 4997~5000, 5003, 5007~5009, 5013, 5014, 5016, 5017, 5024, 5025, 5029~5033, 5037, 5038, 5045, 5047~5049, 5051~5053, 5059~5074, 5076~5083, 5087~5091, 5094~5098, 5103~5107, 5112~5123, 5131~5135, 5139, 5150~5152, 5159~5163, 5167, 5168, 5173~5177, 5180~5183, 5186~5193, 5196, 5197, 5200, 5201, 5203, 5204, 5206~5210, 5212~5222, 5227~5230, 5236~5240, 5242~5244, 5251~5253, 5255~5262, 5264~5267, 5269, 5270, 5273, 5274, 5279, 5281~5283, 5288, 5295~5300, 5304~5312, 5314~5316, 5321, 5332~5338, 5342~5346, 5352~5355, 5359, 5362~5365, 5367~5371, 5374~5377, 5385, 5386, 5389, 5390, 5398, 5399, 5401~5403, 5407~5411, 5413, 5414

2. 피고인 1,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의 점 및 피고인 5, 6, 7, 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방조의 점

가. 피고인 1, 3은 위와 같이 부외거래로 조성하여 차명계좌에 송금한 돈을 대출을 의뢰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6. 2. 27. ○○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6으로 하여금 ○○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러 온 공소외 12에게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2,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0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주1) 127회 에 걸쳐 금융기관인 □□□금고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1,862,3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6, 5, 7, 8은 피고인 1, 3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 대부 중 실제 아래와 같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 처리기간 처리횟수 금액합계(원) 범죄일람표 Ⅱ상의 순번
6 2006. 2. 27.~2006. 5. 2. 9회 124,100,000 1~3, 5~8, 10, 11
5 2006. 3. 3.~2008. 4. 30. 8회 109,200,000 4, 32, 68, 107, 115, 117, 126, 127
7 2006. 4. 24.~2008. 3. 28. 64회 846,300,000 9, 14, 15, 17~22, 24, 25, 30, 33~37, 39~42, 44, 47~50, 52, 54, 57, 59, 61, 63~67, 73, 74, 76, 79~82, 84, 86~88, 92, 94~98, 100~106, 108, 109, 111
8 2007. 8. 29.~2008. 4. 28. 27회 496,200,000 69~72, 75, 77, 78, 83, 85, 89~91, 93, 99, 110, 112~114, 116, 118~125

3. 피고인 1, 3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은 2007. 5.경 상피고인 2 명의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지번 1, 2, 3, 4, 5 생략) 토지를 9억 1,000만 원에 경락받았는데 위 토지는 ○○터미널 신축부지로 선정되어 2007. 11. 30. ☆☆군청에 매각되었고, 2007. 12. 26. 피고인 1은 위 금고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20억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는데, ☆☆군청에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자 채무변제 없이 근저당권을 임의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3은 금고의 대출을 비롯한 모든 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을 회수하거나, 다른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임의로 해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9. 위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대출받은 8,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임의해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여 동인에게 대출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1, 3, 7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1, 3은 위와 같이 조합원의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용해 오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7에게 지시하여 조합원의 대출금을 유용하거나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조합원의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2. 29. 위 금고에서 피고인 7은 조합원 공소외 13의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생략)을 피해자 ○○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해지하여 위 금원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203,236원을 횡령하였다.

나. 2007. 12. 27. 위 금고에서 피고인 7은 채무자 공소외 14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1,700만 원을 위 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1, 3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1, 3은 위와 같이 조합원의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용해오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조합원 공소외 1, 2의 도장 및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위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피고인 10에게 지시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소외 1 명의의 대출서류위조

(1) 2006. 3. 31. 위 금고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신상정보란에 성명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 (생략)’, 전화번호 ‘ (생략)’, ‘ (생략)’, 주소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지번 6 생략)’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3은 신상정보란에 ‘결혼’, 주택종류 ‘단독’ ‘전세 및 월세’, 금액 ‘30,000만 원’, 직장정보란에 ‘ 공소외 15 주식회사’, ‘마케팅팀’, ‘관리직’, 근무년수 ‘5년’, 소득란에 ‘35,000,000원’, 대출가능여부란에 ‘일반가계자금, 3,000만 원, 2006. 3. 31.’, 상환방법란에 ‘ 공소외 1’, 담보조건 ‘신용’, ‘변동금리’, ‘원리금’, 대출희망일 및 자동이체 신청 ‘2006. 3. 31.’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도장을 찍었다.

(2) 2006. 3. 31. 위 금고에서 금리조정표 용지에 피고인 1은 펜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도장을 찍었다.

(3) 2006. 3. 31. 위 금고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도장을 찍었다.

(4) 2006. 3. 31. 위 금고에서 신분확인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용도란에 ‘일반가계대출’,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에 대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금리조정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신분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공소외 2 명의의 대출서류위조

(1) 2006. 8. 3. 위 금고에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신상정보란에 성명 ‘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 (생략)’, 전화번호 ‘ (생략), (생략)’, 주소 ‘충남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지번 7 생략)’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3은 신상정보란에 주택종류 ‘단독’, 금액 ‘4,000만 원’, 직장정보란에 ‘축산(양돈업)’, 소득란에 25,000,000원‘, 차종 ’봉고‘, 대출가능여부란에 ’일반가계자금, 3,000만 원, 2006. 8. 3.‘, 본인확인 및 상담자란에 ’이사장‘, ’ 피고인 11‘, 대출신청란에 ’삼천만‘, 상환방법란에 ’ 공소외 2‘, 담보조건 ’신용‘, ’변동금리‘, ’원리금‘, 대출희망일 및 자동이체 신청 ’2006. 8. 3.'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2의 도장을 찍었다.

(2) 2006. 8. 3. 위 금고에서 금리조정표 용지에 피고인 1은 펜을 이용하여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2의 도장을 찍었다.

(3) 2006. 8. 3. 위 금고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2의 도장을 찍었다.

(4) 2006. 8. 3. 위 금고에서 신분확인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은 용도란에 ‘일반가계대출’,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에 대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금리조정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신분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31. 위 금고에서 □□□금고의 일반대출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공소외 1, 2 명의의 위조된 대출서류를 각 비치 행사하여 조합원이 대출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6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2008. 5. 7. □□□금고연합회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책임을 물어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5. 13. 피고인 소유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아파트(지번 8, 동호수 생략)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6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자인 위 금고를 해하였다.

7.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1은 (차량등록 번호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광신이용원 앞길을 ○○역 방면에서 신진철길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공소외 17(46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8. 피고인 1, 21의 뇌물공여, 피고인 2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21은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1은 ○○터미널 부지인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지번 3 생략) 등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1은 2006. 일자 불상경 피고인 21에게 피고인 21이 ☆☆군청 공무원들과 두루 친하니, 자신이 2006. 5. 9.경 상피고인 2 명의로 경락받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지번 3 생략) 등 토지가 ○○터미널 주변도로 및 ○○터미널 부지로 군에 매각될 수 있도록 ☆☆군청 등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21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21은 2007. 4. 30. 위 광천리 (지번 3, 4, 9, 5 생략) 토지가 ○○터미널 주변도로 부지로 선정되어 1차 보상금 11억 원 상당이 지급되자, 토지매각이 성사된 데 대한 성공보수 및 향후 피고인 1의 토지가 추가로 군에 매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을 하는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군청 지역경제과장, 계장 등 ☆☆군청 관련 공무원에게도 ○○터미널 부지 공용화 사업에 따라 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의 터미널 부지인 피고인 1 소유의 토지가 터미널 부지로 선정되고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10에게도 부지매각이 성사된데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토지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뇌물공여

피고인 21, 1은 공모하여 2008. 4. 30. 22:0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공소외 10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1에게 ○○터미널 주변도로부지에 대한 1차 보상금이 지급된 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 피고인 1의 토지가 ○○터미널 부지로 군에 매각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인 위 공소외 10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2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1로부터 토지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공소외 10 및 ☆☆군청 공무원들에게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7. 4. 30. 저녁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공소외 19가 운영하는 ◎◎갈비 식당에서 금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인 ☆☆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1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6. 9.경 천안시 원성동 교보빌딩 앞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천북면 소재 돼지농장의 운영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고정자산은 있었지만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총 부채가 약 27억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6.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금고 이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7. 12. 27. 10:00경 안산시 고잔동 (지번 10 생략) ◇◇◇의원 (호수 생략)에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 ○○버스정류소 부지를 ☆☆군청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이 나오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으니 축산경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총 부채가 약 27억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1998. 7. 14.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위 지점에서 수표번호 “ (생략)”, 액면 “5,000만 원”, 발행일 “2008. 5.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5.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타경15587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지번 11, 12 생략) 토지를 피고인 2 명의로 낙찰받은 후, 조카인 공소외 20과 위 토지를 공소외 2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5. 10. 위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20 명의로 200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0 명의로 등기하였다.

11. 피고인 1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37의 1에 있는 ‘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양돈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9 퇴직금 22,250,7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945,5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1항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 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8, 1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제외한다)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의 각 확인서

1. 피고인 12, 13, 14, 15에 대한 각 문답서

1. 인증서 등 관련자료, 횡령액 관리장부(수사기록 730~922쪽, 924~1000쪽), ○○ □□□금고,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882쪽), 수사보고( 공소외 5 차명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두레전표 첨부, 수사기록 2084~2134쪽, 2160~2174쪽), 수사보고(입·출금 전표 사본, 수사기록 2200~2214쪽), 수사보고(부외거래시스템 화면, 수사기록 2895쪽), 수사보고( □□□금고엽합회 대전·충남도지부 정기·특별검사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 ○○ □□□금고에서 입금된 농협계좌내역 및 입금전표 사본 첨부), 각 두레전표(수사기록 4663~5170쪽), 수사보고(계좌추적을 통한 입출금확인, 수사기록 5171~5269쪽), 수사보고(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 □□□금고 계좌 입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기록 5404~5460쪽), 수사보고(부외거래 마감 입·출금 내역과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비교),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1일 2회 이상, 1억 이상 출금전표

○ 범죄사실 제2항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 12, 5, 6, 7, 8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5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6, 7, 8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 8, 6, 5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163~171쪽), 담당자별 사금융 대출알선 내역, 부외거래 대출현황,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 범죄사실 제3항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해지담보물건내역, 등기부등본 사본

○ 범죄사실 제4항의 점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의 각 확인서, 피고인 6, 7의 각 경위서, 종합거래현황, 휴면예금현황명세서, 특수채권종결결재서류, 특수채권원금이자 감면승인신청서, 각 두레전표(수사기록 329, 330, 333쪽), 정기예탁금 해지 원장

○ 범죄사실 제5항의 점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9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제1회 및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의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2의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위조문서와 대출관련서류

○ 범죄사실 제6항의 점

1. 피고인 6의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아파트(지번 8, 동호수 생략))

○ 범죄사실 제7항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2, 17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 범죄사실 제8항의 점

1. 피고인 1, 21, 증인 공소외 1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의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5,000만 원 관련 계좌추적),

○ 범죄사실 제9항의 점

- 사기의 점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의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4의 경찰진술조서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3의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종부도일자 및 부도사유 정정 신청서)

○ 범죄사실 제10항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0의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 범죄사실 제11항의 점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 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4항 및 판시 제5항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판시 제5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판시 제5항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판시 제7항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 제44조 제1항 (판시 제7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8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9항 각 공소외 3, 4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판시 제9항 수표 부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판시 제10항 부동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판시 제11항 금품 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3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 사금융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판시 제3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4항 및 판시 제5항 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판시 제5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판시 제5항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5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2조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32조 (판시 제2항 사금융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6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2조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32조 (사금융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7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2조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32조 (판시 제2항 사금융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4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8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2조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법 제32조 (판시 제2항 사금융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12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13, 14, 15, 17, 18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2조 (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21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8항 뇌물공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판시 제8항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 18)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3, 5, 6, 7, 8, 피고인 2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 3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높거나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5, 6, 8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높거나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7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8. 2. 29.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21에 대하여 범정이 더 중한 뇌물공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3, 5, 6, 7, 8, 13, 14, 15, 16, 17, 18, 1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 18)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3, 1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주장

위 피고인들은 부외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구판장 사업의 실패로 인한 대규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차명계좌로 입금된 정기예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함에 있어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 또한 법인의 대표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유죄의 인정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 □□□금고의 이사장, 상무 내지 전무, 과장으로서 1999년 이전부터 ○○ □□□금고의 모든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사실, 위 피고인들은 1982년도부터 수기로 부외거래를 시작하였는데 1998. 5.경 □□□금고연합회의 업무처리방식이 전산화되자 이와 유사한 별도의 전산프로그램을 제작의뢰하여 이를 탑재한 별도의 컴퓨터 단말기를 창구에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외거래를 계속하였고, 그 후 피고인 1, 3의 주도하에 2006. 1.경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외거래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별도의 서버역할을 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이를 창구 직원들의 단말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로 처리한 기간 중 부외거래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6년 3,000만 원, 1997년 4억 8,450만 원, 1998년 47억 5,800만 원, 1999년 111억 5,100만 원, 2000년 122억 1,800만 원, 2001년 146억 6,290만 원, 2002년 159억 500만 원, 2003년 187억 600만 원, 2004년 191억 2,735만 원, 2005년 204억 8,500만 원, 2006년 207억 2,144만 원, 2007년 217억 2,800만 원으로서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정기예탁금 잔액(추후 고객들에게 상환되어야 할 정기예탁금 지급채무를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한 부외거래시스템의 실질적인 손실금도 2003년도에 이미 약 126억 원에 이르렀는데 위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 1, 3, 12는 위와 같은 손실금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부외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 부외거래 행위가 □□□금고연합회에 적발된 2008. 5.경 부외거래 손실금은 약 166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부외거래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손실금이 ○○ □□□금고에서 운영하던 구판장사업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판장이 사업실패로 폐쇄된 것은 1989년인데 부외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9년 무렵이어서 위 주장과 시기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12, 3을 통해 ○○ □□□금고를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12, 3은 적극적으로 정기예탁금을 유치한 다음 이를 부외거래로 처리하는 한편, 고객들이 창구를 통해 정기예탁금을 맡기면 직원들에게 그 중 부외거래로 처리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부외거래를 지시해 온 사실, 피고인 1은 별지 Ⅵ 비정상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직원들을 시켜 부외거래 자금을 자신 또는 자신의 거래처나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부외거래자금에서 필요한 돈을 차용해 가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외거래 자금을 사용한 사실, □□□금고 연합회의 정상적인 통합전산을 통해 입금된 자금과 달리 부외거래시스템은 별도의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운용을 하지 않은 관계로 본질적으로 적자구조를 면할 수 없는데, 그리하여 차명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 1, 3, 12는 ① 통합전산에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그 제3자로부터 동의 없이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다) 시재를 보충하였다가 추후 차명계좌의 잔액이 증가하면 위 대출금채무를 부외거래자금에서 변제하거나, ②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차명계좌의 잔액이 늘어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인출해 가거나, ③ 모자란 시재금만큼 ○○ □□□금고의 주거래은행인 농협에 개설된 ○○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하였다가 이후 부외거래에 새로이 예탁금이 입금되면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거나, ④ 1999. 4. 30.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 원(그 후 변제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의 경우와 같이 위 ○○ □□□금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부외거래의 차명계좌로 모자란 돈을 직접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사실(위와 같은 자금의 운용 방식은 금융기관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 12는 2003. 7. 22.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그 당시까지 발생한 ○○ □□□금고의 손실금 126억 원 상당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에도 위 부외거래손실금을 자신들의 개인재산으로 보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부외거래를 계속 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손실금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당하려고 한 사실(더구나 피고인 1의 경우 자기가 소유하는 시가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부외거래손실금을 일부라도 보전할 기회가 있었으나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부외거래의 차명계좌를 피고인 1 본인, 피고인 1의 아들인 상피고인 2,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의 직원 공소외 5, ○○ □□□금고 이사 공소외 6 등 피고인 1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그렇게 함으로써 차명계좌에 있는 자금의 처분이 보다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손실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앞서 본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조성을 할 목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이미 유용하여 누적된 예탁금 손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외거래시스템을 마련하여 고객예탁금을 부외거래 방식으로 빼돌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객예탁금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행위 자체로서 곧바로 ○○ □□□금고에 대하여 횡령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로써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1의 판시 제4항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장기 무거래자의 정기예탁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내용의 판시 제4항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상피고인 3, 7과 상의하거나 보고받는 등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7을 통하여 정기예탁금 고객 중 2년 이상 장기 무거래자들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그 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 1은 2004. 6.경 □□□금고연합회의 임원개선명령을 받고 사직한 이후에도 피고인 3을 통해 ○○ □□□금고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해왔고 직원들도 피고인 1을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 □□□금고와 같은 소규모의 금융기관에서 정기예탁금의 해지내역을 이사장의 지시나 승인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고 또한 위 범행 당시 피고인 1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던 터라 차명계좌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 1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무거래자들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라도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크던 때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이 위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4 등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해자 공소외 4 등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그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서 유죄의 인정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1의 재산상태는 시가 100억 원 정도의 고정자산은 있었으나 현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더구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2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 1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지인이 지급제시하면 발행인이 즉시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1은 차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발행일로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변제기를 수차례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당좌수표도 부도를 낸 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소유한 ○○터미널 부지가 홍성군에 매각되어 곧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위 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였는데, 2008. 5.경 홍성군으로부터 보상금 30억 원 정도를 지급받고도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피해자들의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1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사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3의 주장

가. 부외거래 등 업무처리에 결재하는 등의 업무관여를 한 바 없다는 주장

피고인 3은, 자신이 2003. 7. 이전에는 부외거래가 자신의 담당업무도 아니었고 출납업무와 관련한 결재권자도 아니었으며, 그 이후에는 부외거래와 차명계좌 관리를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지시한 바 없고, 무엇보다도 피고인 1이 부외거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 □□□금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유죄의 인정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은 1998. 5.경부터 부외거래시스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위 시스템에 입금할 정기예탁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고, 2003. 7. 이전에도 실무책임자로서 부외거래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7. 22. 피고인 1, 12로부터 약 126억 원의 부외거래 손실금을 자신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부외거래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작성해 온 전표에 결재를 해 온 사실, 한편 피고인 3은 기존에 수기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부외거래를 1998. 5.경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경에는 기존에 설치된 부외거래 전산시스템이 오류가 많고 직원들이 임의로 조작하여 자금을 횡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나서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사실, 고객의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로 처리한 모든 직원들은 부외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12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3은 출납담당자들로부터 매월 1회 정도 부외거래 잔액 및 출납내역을 보고받은 후 이를 피고인 1에게 재차 보고한 사실, ○○ □□□금고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부외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항상 피고인 3을 통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03. 8. 29. □□□금고로부터 통합전산을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던 공소외 24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다음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07. 12. 27. 장기연체자인 공소외 14로부터 회수한 대출금채권 1,7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통합전산에서 상환처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부외거래에 입금하는 한편 2008. 2. 29.경 공소외 13을 비롯한 2년 이상 무거래자의 정기예탁금 내지 출자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여 그 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실무책임자로서 부외거래를 통한 정기예탁금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왔고, 부외거래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적어도 ○○ □□□금고의 운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1이 기존에 이미 발생해 있었던 부외거래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부외거래시스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이 부외거래시스템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담보물권 임의해지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주장

피고인 3은, 피담보채무의 변제 없이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지번 1 생략) 외 4필지에 관한 ○○ □□□금고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한 것은 당시 실제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당시 피고인 1, 2의 신용상태가 매우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신 피고인 1이 발행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새로운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 □□□금고의 이익을 해하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미 제공받은 담보권을 해지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유죄의 인정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 □□□금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지번 1 생략) 외 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각 토지가 홍성군에 ○○터미널 부지로 수용되자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2008. 5. 9. 피고인 3에게 위 근저당권의 선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은 별다른 반대 없이 대체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채 피고인 1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준 사실, 그 직후 □□□금고연합회에 ○○ □□□금고의 조직적인 부외거래행위가 적발되어 특별감사가 시작되고 피고인 1이 도피하자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받아놓았던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위 근저당권 대신 제공받은 담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감사를 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은 2008. 6. 2. 무거래로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약속어음의 교부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은 부도위험이 있는 유가증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과 동등한 가치의 담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3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3의 ○○ □□□금고에 대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된 주장

피고인 3은, 공소외 2, 1에 대한 대출서류 위조와 대출금 횡령은 당시 실제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1과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10이 전적으로 관여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1과 대출상담 후 피고인 10에게 대출가능여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대출상담신청서를 간략하게 보충하였을 뿐이어서,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유죄의 인정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2 명의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두 경우 모두 공소외 1, 2의 위임장이나 동의서 없이 □□□금고 이사장실에서 대출신청서, 약정서 등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3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각 3,000만 원씩의 대출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3은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서류의 미비한 점을 보충한 다음 부하 직원인 상피고인 10에게 대출실행을 지시한 사실, 상피고인 10은 피고인 3으로부터 이미 대출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절차에 따라 대출처리를 한 다음 피고인 1 내지 피고인 3에게 대출금 각 3,000만 원씩을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2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횡령한 주체는 상피고인 10이 아니라 피고인 1, 3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15, 6, 14, 13, 5, 16, 17, 18, 7, 8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 18 및 그 변호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정기예탁금을 통합전산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이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은 상사나 전임자로부터 그렇게 업무를 배우거나 인계받았기 때문이어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불법적으로 ○○ □□□금고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또한 부외거래시스템으로 고객 예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위 예탁금을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위에서 유죄의 인정 근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처리한 부외거래시스템은 통합전산과 달리 온라인이 되지 않고 통합전산과 호환되지 않으며 출력된 전표의 상태나 프로그램 화면구성이 통합전산의 그것과 차이를 보였던 사실,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 내역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계정에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시스템으로 처리한 전표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였던 사실(고객의 이름, 계좌번호,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도장도 찍지 않은 채 전표가 발행되었다),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15는 1999. 4. 22.부터, 피고인 6은 2006. 1. 25.부터, 피고인 14는 1999. 5. 31.부터, 피고인 13은 2001. 10. 15.부터, 피고인 16은 2003. 1. 14.부터, 피고인 17은 2004. 12. 14.부터, 피고인 18은 2005. 5. 2.부터, 피고인 5는 2005. 9. 28.부터, 피고인 7은 2006. 4. 6.부터, 피고인 8은 2007. 7. 25.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출납담당업무(창구에서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각자 마감한 그 날의 정기예탁금 거래내역을 전표와 함께 전산으로 전송받아 합산한 뒤 최종수입액이 최종지급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반대로 최종입금액이 최종출금액을 초과하면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시재를 맞추는 일을 담당하던 중간책임자로서 소위 “모출납업무”를 이른다. 이하 같다)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이 부외거래로 처리될 경우 그 고객과는 상관없는 차명계좌에 입금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그러한 경우 위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 □□□금고의 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당일 마감시간에 그날의 입금총액과 출금총액을 비교하여 입금이 출금을 초과하면 차명계좌에 차액을 입금하고 출금이 입금을 초과하면 차명계좌에서 그 차액을 출금하는 등 하루 한 번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자신들의 변소와는 달리 하루 2~3 차례 마감시간 이전에 차명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기도 했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금고연합회에서 감사가 나올 때마다 부외거래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를 숨기는 한편, 부외거래내역에 관하여는 전표를 비롯한 모든 거래내역을 감사반 직원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바 없었던 사실,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통합전산에 입금된 돈과 달리 별도의 수익을 내기 위한 자금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규정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이 고액의 정기예탁금을 맡기지 않는 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차명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고객들에게 정기예탁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 ① 피고인 1이 통합전산에서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외거래의 시재를 맞추었다가 나중에 차명계좌의 잔액에 여유가 생기면 차명계좌에서 위 제3자 명의 대출을 변제하거나 ②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나중에 차명계좌의 잔액이 늘어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인출해 가거나, ③ 모자란 시재금만큼 ○○ □□□금고의 주거래은행인 농협에 개설된 ○○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하였다가 이후 부외거래시스템에 새로이 예탁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거나, ④ 1999. 4. 30. 차명계좌에 입금된 1억 원(그 후 변제된 흔적이 없다)의 경우와 같이 위 ○○ □□□금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부외거래의 차명계좌로 모자란 돈을 직접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사실(위와 같은 자금의 운용 방식은 금융기관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 □□□금고 입사 후 대부분 □□□금고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신입사원연수를 받았고, 그 연수과정에는 부외거래를 금지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7, 8의 경우 실제로 부외거래시스템 및 차명계좌의 관리가 통합전산의 그것에 비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개인적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 이와 같은 대규모 부외거래행위가 □□□금고연합회의 2008. 5. 특별감사과정에서 발각되자마자 위 피고인들은 ○○ □□□금고에 예치되어 있던 자신들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거나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재산도피를 시도한 사실, 피고인 13, 14, 15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출납담당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Ⅵ 비정상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의 거래처,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의 계좌, 피고인 1의 계좌 등 부외거래와 상관없는 용도에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송금한 적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 15, 13, 17, 16은 2003. 7. 22. 피고인 1, 12로부터 그 때까지 약 126억 원의 금고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관하여는 위 두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6을 제외하고는 모두 3년 이상 ○○ □□□금고에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인 17, 18의 경우 어렴풋이 부외거래시스템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것이라 의심하다가 출납담당자가 되어 차명계좌를 관리한 이후부터 부외거래시스템의 운영이 불법이라고 확신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 □□□금고를 퇴사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의 액수에 따라 통합전산으로 처리할 것인지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피고인 3 등에게 물어본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사실(이 역시도 매우 이례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 보인다), 피고인 6, 17, 18, 15는 중간에 상피고인 11이 새로운 이사장직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계속해서 실질적인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직위, 부외거래처리 기간 및 횟수, 차명계좌의 운영 형태 및 부외거래 자금의 용도, ○○ □□□금고의 성격, 규모 및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출납담당자로서 차명계좌를 관리하게 된 위 각 시점 이후부터는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되는 행위 자체가 ○○ □□□금고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였고, 그와 더불어 자신들이 고객예탁금을 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하는 행위가 ○○ □□□금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1 등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써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12, 3의 지시에 따라 부외거래입금행위를 하였다든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예탁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불법성의 인식 및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고객들의 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한 행위는 피고인 1, 12, 3 등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5, 6, 7, 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방조죄에 관한 주장

위 피고인들은 부외거래시스템에 등록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담당하는 출납담당업무를 한 이후 부외거래시스템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의 불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3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부외거래로 마련된 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절차를 이행하여 준 것은 피고인 1, 3의 사금융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5, 17, 18의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 □□□금고에 입사하기 전부터 부외거래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상사인 피고인 3 등의 지시에 따라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말단직원으로서 ○○ □□□금고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부외거래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3, 12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3, 12는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횡령한 조합원들의 정기예탁금을 마치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 2, 1, 공소외 5, 6 등의 부외거래시스템 고객 입·출금 관리용 □□□금고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던 중 다시 경유계좌인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고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피고인 1과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시키거나 경유통장을 거치지 않고 위 농협계좌로 바로 이체시키되, 모든 거래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출금·현금입금으로 전산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4. 4. 26.부터 ○○ □□□금고에서, 위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경유계좌에서 1억 원을 현금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1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금고 차명계좌에서 경유계좌를 거치지 않고 농협계좌로 직접 현금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4,249,631,064원을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범죄수익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의미하고, 범죄수익은닉행위란 범죄수익등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의 각 송금내역에서 피고인 1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생략) 내지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곧바로 입금되거나 아니면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고 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거쳐 입금된 돈들의 출처가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횡령된 정기예탁금들을 관리하던 차명계좌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3, 15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3, 14, 15, 12의 각 문답서, 수사보고( ○○ □□□금고에서 입금된 농협계좌내역 및 입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기록 4647쪽),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4648쪽 이하), 두레전표(수사기록 4663쪽부터 5170쪽), 수사보고(계좌추적을 통한 인출금 확인, 수사기록 5171쪽 이하 별지 1 내지 6 포함), 수사보고(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 □□□금고 계좌 입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기록 5404쪽 이하)의 각 기재들은 모두 피고인 1이 차명계좌에서 돈을 가져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1, 13, 14, 15, 12의 각 개괄적인 진술이거나, ○○ □□□금고 수납창구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각 농협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든지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 □□□금고 계좌에서 위 각 농협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거래내역들 뿐이어서(더구나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거래내역 중 순번 2, 7, 9, 12, 22, 27, 33 내지 37, 39, 40, 43, 45, 46, 48 내지 50, 52, 53, 59 내지 61, 63, 66 내지 71, 73, 74, 76 내지 79, 84, 85, 88, 89, 91 내지 97, 101, 102, 105, 106, 110 내지 114, 116 내지 118, 122 내지 125, 128 내지 132, 135 내지 137, 140, 145는 피고인 1 명의의 농협계좌 중 위 피고인이 돼지출하대금을 관리하던 계좌인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금고에서 현금으로 위 계좌에 다시 입금된 흔적도 엿보인다), 일응 피고인 1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각 거래내역에 있어 피고인 1 및 공소외 7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각 농협계좌로 송금된 돈의 출처가 부외거래로 횡령한 예탁금을 관리하던 차명계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들로서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의 변제 없이 피고인 2 소유의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지번 1 생략)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 □□□금고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2가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 3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임의해지 담보물건 내역, 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229~303쪽)의 기재가 있고, 위 증거의 내용은 피고인 3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인 피고인 2에게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각 토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3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근저당권 해지과정에서 피고인 2를 대면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3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다른 피고인들과 명백히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일삼고 있어 피고인 3의 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1(제6회, 제10회 공판기일), 피고인 2(제10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의 제1회 각 검찰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광천리 (지번 1 생략) 외 4필지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인 2인데, 실제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 □□□금고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당사자 역시 피고인 1인 사실, 한편 위 각 토지들은 ○○터미널 부지로 선정되어 2007. 11. 30.경 홍성군에 수용되었는데, 피고인 2는 2008. 5. 8. 홍성군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각 토지에 설정된 ○○ □□□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위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물었고, 피고인 1은 ○○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3을 찾아가 나중에 위 각 토지의 보상금이 나오면 곧 변제할 테니 근저당권을 먼지 해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해지서류를 구비하였고, 피고인 1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2가 ○○ □□□금고에 들러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해지서류를 교부받아 곧바로 홍성군에 제출한 사실, 그 후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이 □□□금고연합회 특별감사에서 지적되자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대신 담보로 교부받은 것처럼 꾸며 감사관들에게 변소한 다음 이미 도주한 피고인 1 대신 피고인 2를 찾아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는데, 피고인 2는 그 일은 아버지인 피고인 1이 모두 해결한 것 아니냐며 자신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비록 등기부상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대출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근저당권설정이나 ○○터미널 부지 선정 등 위 각 토지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를 피고인 1이 처리한 것이어서 ○○ □□□금고와 피고인 1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으로부터 근저당권해지서류를 교부받아 홍성군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 없이 근저당권을 해지함으로써 ○○ □□□금고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2의 다른 피고들과의 공모사실 내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4, 9, 19, 20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4는 2006. 1. 2.부터 2006. 2. 8.까지, 피고인 9는 2007. 7. 1.부터 2008. 9. 18.까지, 피고인 19는 2005. 6. 27.부터 2006. 2. 28.까지, 피고인 20은 2006. 4. 1.부터 2007. 5. 11.까지 각 ○○ □□□금고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한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1, 3, 12, 15, 6, 14, 13, 17, 18, 5, 7, 8 등과 공모하여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금고연합회의 정상적인 전산시스템 대신 자신들이 ○○ □□□금고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처리한 다음 그 돈을 위 고객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4는 2006. 1. 18.부터 2006.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620 ~ 3,669번과 같이 50회에 걸쳐 1,344,764,740원, 피고인 19는 2006. 2. 13.부터 2006.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674 ~ 3,706번 같이 33회에 걸쳐 1,080,773,563원, 피고인 9는 2008. 2. 4.부터 2008. 5. 7.까지 29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124 ~ 5,414번과 같이 6,063,022,322원, 피고인 20은 2006. 8. 4.부터 200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919 ~ 4,524번과 같이 606회에 걸쳐 15,337,604,952원을 각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1, 3, 12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부외거래시스템 입금행위가 ○○ □□□금고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부외거래로 고객예탁금을 입금처리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른바 부외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나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은 채 행하는 금융거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그와 같은 부외거래 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된 정기예탁금이 예금을 맡긴 고객과 상관없는 차명계좌에 보관되고, 그 차명계좌의 관리가 금고의 임직원들에 의해 임의로 처분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고객들에 대한 예탁금 및 이자의 지급 등 금고의 본래 목적 범위 내의 용도가 아닌 피고인 1 등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 4, 9, 19, 20의 각 법정진술,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 공소외 5 차명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기록 1900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9, 4, 20은 오직 창구에서 수납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차명계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출납담당업무(소위 모출납업무)를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직접 처리한 부외거래시스템 입금행위의 횟수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20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접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실조차 없는 사실, 피고인 19는 근무기간 중이던 2005. 9. 6. 차명계좌에서 2,200만 원을 출금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입사한 지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수습기간 동안에 실습을 위해 단 한 차례 처리해 본 것에 불과하고(그 당시 출납담당자이던 피고인 6, 15를 대신해서 잠시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2006. 2. 13.부터 자신이 직접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처리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로부터 15일 이후에 ○○ □□□금고를 퇴사한 사실(그 기간 동안에는 출납담당업무를 하지 않았다), ○○ □□□금고에서 근무한 기간을 보더라도 피고인 4가 1개월, 피고인 9, 19, 20이 각 1년 정도로써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수습기간이 끝난 직후 퇴사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무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은 입사할 무렵부터 부외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업무도 정상적인 업무와 다름없는 것으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처리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상급자 및 선임자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부외거래시스템은 고객들에게 비과세나 고금리의 혜택을 주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시스템이라고 알려 주었으며, 위 피고인들도 별다른 의심없이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 위 피고인들이 근무기간 동안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한 고액예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상피고인 1, 3 등의 부탁으로 차명계좌에서 부외거래자금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 9, 19, 20은 부외거래시스템의 의미나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 내지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용도 등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행위를 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외거래시스템에 관하여 전임자나 상급자로부터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업무인수 및 교육을 받았고, 위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관리하거나 출납담당을 한 바가 없어 부외거래로 처리한 고객예탁금이 ○○ □□□금고의 본래 운영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차명계좌로 관리되면서 피고인 1 등이 개인적인 용도나 이미 유용하여 발생한 누적손실금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등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서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 18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 18은 피고인 1, 12, 3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금고연합회에서 설치한 통합전산(이하 통합전산이라 한다) 대신 자신들이 ○○ □□□금고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처리한 다음 그 돈을 위 고객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5는 1999. 4. 22.부터 2005. 10. 14.까지 3,50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1 ~ 3,501번과 같이 97,221,135,123원을, 피고인 6은 2006. 1. 25.부터 2008. 5. 7.까지 1,77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3,637 ~ 5,414번과 같이 43,800,288,377원을, 피고인 14는 1999. 6. 2.부터 2002. 4. 5.까지 1,36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39 ~ 1,403번과 같이 33,884,121,222원을, 피고인 13은 2002. 3. 9.부터 2004. 10. 8.까지 1,56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1,353 ~ 2,921번과 같이 44,461,218,366원을, 피고인 7은 2006. 4. 3.부터 2008. 5. 7. 까지 1,66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3,754 ~ 5,414번과 같이 39,800,640,129원을, 피고인 8은 2006. 5. 11.부터 2008. 5. 7.까지 1,6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3,795 ~ 5,414번과 같이 38,476,038,627원을, 피고인 16은 2003. 1. 13.부터 2003. 10. 31.까지 53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1,830 ~ 2,359번과 같이 15,054,579,011원을, 피고인 17은 2004. 12. 10.부터 2005. 5. 31.까지 31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2,975 ~ 3,289번과 같이 9,465,085,080원을, 피고인 18은 2005. 5. 2.부터 2005. 12. 30.까지 35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3,230 ~ 3,587번과 같이 12,744,687,623원을, 피고인 5는 2006. 2. 9.부터 2008. 5. 7.까지 1,74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Ⅰ 순번 3,670 ~ 5,414번과 같이 42,874,973,637원을 각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 18은 다음과 같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 1, 3, 12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아래 표의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 처리기간 처리횟수 금액합계(원) 범죄일람표 Ⅰ상의 순번
15 1999. 5. 31.~2005. 10. 14. 1,795회 50,070,717,936 39~42, 68~137, 147~168, 173~237, 242~312, 528, 529, 592, 593, 611~614, 652, 653, 680~683, 733~739, 767, 768, 796, 797, 836~841, 874, 895, 909~912, 915~917, 920, 921, 941~945, 948, 951, 957~969, 985, 990, 991, 1030, 1031, 1057, 1064~1073, 1105~1125, 1200~1204, 1246, 1247, 1252~1254, 1270~1292, 1294~1557, 1582~1692, 1697~1716, 1718~1769, 1772~1780, 1784~1818, 1820~1863, 1869~1940, 1950~1971, 1977~2050, 2063~2103, 2105~2169, 2172, 2173, 2177~2200, 2206~2334, 2336~2359, 2575~2578, 2626, 2627, 2822~2832, 2851, 2852, 2883, 2975~3002, 3007~3043, 3050~3077, 3084~3248, 3251~3343, 3430~3501
6 2005. 1. 25.~2008. 5. 7. 1,697회 41,099,460,494 3638, 3640, 3641, 3643~3648, 3652, 3653, 3655~3657, 3659, 3662, 3670, 3674, 3675, 3677, 3679, 3680, 3682~3687, 3691, 3692, 3694~3708, 3710~3715, 3719~3722, 3724~3728, 3730~3734, 3737, 3738, 3740~3742, 3744, 3747~3751, 3755~3757, 3759, 3762~3766, 3768, 3769, 3771, 3775, 3780~3785, 3788, 3801~3812, 3814~3816, 3818~3832, 3834, 3836~3850, 3852~3858, 3860~3863, 3865~3905, 3907~3936, 3938~3952, 3954~4046, 4048~4107, 4109~4210, 4212~4216, 4218~4256, 4258~4273, 4275, 4277~4284, 4287~4302, 4304~4319, 4321~4504, 4506~5231, 5233~5414
14 1999. 6. 2.~2002. 4. 5. 900회 22,336,600,960 43~67, 138~146, 169~172, 238~241, 313~527, 530~591, 594, 610~615~651, 654~679, 684~732, 740~766, 769~795, 798~835, 842~873, 875~908, 922~940, 946~958, 970~984, 986~989, 992~1029, 1032~1056, 1058~1063, 1073~1104, 1126~1199, 1205~1245, 1248~1251, 1255~1269, 1293, 1353, 1354, 1401~1403
13 2002. 3. 9.~2004. 10. 8. 715회 21,228,881,981 1355~1400, 1558~1581, 1693~1696, 1717, 1770, 1771, 1781~1783, 1819, 1828~1875, 1894~1949, 1972~1976, 2024~2027, 2051~2062, 2104, 2170~2176, 2201~2205, 2335, 2360~2574, 2579~2625, 2628~2678, 2680~2821, 2833~2850, 2853~2882, 2884~2921
16 2003. 1. 13.~2003. 10. 31. 485회 13,805,440,452 1830, 1831, 1864~1868, 1876~2023, 2028~2171, 2174~2359
17 2002. 12. 10.~2005. 5. 31. 22회 782,320,716 2975~2977, 3003~3006, 3044~3049, 3078~3083, 3234, 3249~3250
18 2005. 5. 2.~2005. 12. 30. 200회 7,202,780,065 3230~3233, 3235~3429, 3573
5 2006. 2. 9.~2008. 5. 7. 1,631회 39,689,708,230 3671~3674, 3676~3679, 3681~3698, 3705, 3706, 3709~3712, 3716~3720, 3722~3724, 3729, 3735~3749, 3752~3780, 3782~3791, 3794~3801, 3803~3805, 3807, 3809~3846, 3851~3917, 3919~4040, 4042~4067, 4069, 4072~4084, 4086~4093, 4095~4168, 4170~4173, 4175~4255, 4257~4259, 4261~4264, 4266~4332, 4334~4378, 4380~4395, 4397~4406, 4408~4411, 4413~4415, 4417~4428, 4430~4437, 4439~4503, 4505~4550, 4552~4559, 4563~4679, 4681, 4682, 4684~4703, 4705~4725, 4727~4729, 4731~4747, 4749~4801, 4803~4933, 4935~4942, 4944~4952, 4954~4986, 4988~4991, 4993, 4995~5009, 5012~5053, 5055~5083, 5086~5230, 5232~5262, 5264~5288, 5290~5300, 5302~5316, 5320, 5321, 5323~5329, 5331~5339, 5342~5346, 5351~5355, 5357~5359, 5362~5365, 5367~5377, 5384~5386, 5389~5391, 5395~5399, 5401~5403, 5407~5411, 5413, 5414
7 2006. 4. 3.~2008. 5. 7. 922회 19,474,530,795 3754~3761, 3770, 3772~3774, 3776~3779, 3781, 3786, 3787, 3789, 3792, 3793, 3797, 3800, 3802, 3805, 3808, 3813, 3817, 3818, 3829, 3833, 3835, 3843~3864, 3866, 3867, 3871, 3877~3882, 3887, 3891, 3893, 3898~3908, 3913, 3918, 3921~3928, 3033~3037, 3041~3946, 3948, 3952~3954, 3958, 3959, 3962, 3968~3979, 3983, 3984, 3988, 3989, 3993, 3997~3999, 4005, 4006, 4012, 4013, 4017~4019, 4022, 4023, 4025~4030, 4033~4036, 4041, 4045~4049, 4052~4058, 4060~4064, 4066, 4068, 4070~4075, 4083~4085, 4094, 4099~4101, 4106, 4108, 4114, 4124~4126, 4131~4134, 4137, 4140, 4143, 4145, 4148~4151, 4155~4160, 4162, 4169, 4171, 4174, 4178, 4179, 4183, 4184, 4188, 4190, 4191, 4195, 4201~4204, 4208~4215, 4217, 4220~4225, 4230~4234, 4238, 4239, 4241, 4244, 4247~4252, 4254~4265, 4270, 4271, 4281~4286, 4295, 4297~4299, 4301~4303, 4305, 4306, 4309, 4315, 4316, 4319, 4320, 4329~4333, 4339, 4341, 4342, 4344, 4345, 4350~4352, 4356, 4363, 4364, 4368, 4369, 4374~4379, 4385~4389, 4395, 4396, 4406~4412, 4415~4417, 4420, 4426~4429, 4432~4434, 4436~4438, 4442~4445, 4448, 4451~4453, 4455, 4456, 4458, 4463, 4466~4468, 4473~4478, 4486~4488, 4496~4500, 4502~4525, 4508, 4509, 4513~4515, 4519, 4520, 4521, 4523, 4526, 4527, 4530, 4533~4535, 4537~4539, 4547~4553, 4556, 4557, 4559~4563, 4565~4570, 4573~4576, 4580~4584, 4586, 4589, 4593~4595, 4598, 4600, 4606, 4608~4610, 4613, 4614, 4619~4624, 4626, 4627, 4634~4638, 4641~4644, 4649~4653, 4656, 4657, 4659, 4662~4664, 4669~4671, 4680, 4682~4699, 4701, 4702, 4704, 4708, 4709, 4711, 4717, 4718, 4720, 4722, 4723, 4726, 4728~4730, 4736~4740, 4746~4748, 4750, 4752, 4754, 4755, 4757~4762, 4766, 4767, 4769~4771, 4774~4783, 4785~4787, 4789, 4793, 4795, 4798~4800, 4802, 4804, 4815, 4820~4823, 4826~4828, 4833~4837, 4841, 4845~4846, 4849~4851, 4856, 4857, 4859~4861, 4870, 4878~4893, 4897, 4901, 4903, 4904, 4910, 4014, 4016~4918, 4920, 4921, 4923~4927, 4932~4934, 4936, 4941~4943, 4947~4949, 4951~4953, 4957~4959, 4965, 4966, 4970, 4972, 4973, 4978, 4984~4987, 4989~4992, 4994, 4997~5000, 5003, 5007~5011, 5013, 5014, 5016, 5017, 5024, 5025, 5029~5033, 5037, 5038, 5045, 5047~5049, 5051~5054, 5059~5074, 5076~5085, 5087~5091, 5094~5098, 5103~5107, 5112~5125, 5131~5135, 5139, 5150~5152, 5159~5164, 5167, 5168, 5173~5177, 5180~5183, 5186~5193, 5196~5198, 5200, 5201, 5203, 5204, 5206~5210, 5212~5222, 5227~5232, 5236~5240, 5242~5244, 5251~5253, 5255~5270, 5273, 5274, 5279~5283, 5288~5290, 5295~5301, 5304~5312, 5314~5319, 5321~5338, 5340~5350, 5352~5356, 5359~5372, 5374~5383, 5385~5390, 5392~5394, 5398~5414
8 2006. 5. 11.~2008. 5. 7. 1,230회 31,039,553,989 3795~4683, 4700, 4703~4707, 4710, 4712~4716, 4719, 4721, 4724~4727, 4730~4735, 4741~4745, 4748, 4749, 4751, 4753, 4756, 4761~4765, 4768, 4772, 4773, 4784, 4788, 4794, 4796, 4797, 4801~4803, 4805~4814, 4816~4819, 4824, 4825, 4829~4843, 4838~4840, 4842~4844, 4847, 4848, 4852~4855, 4858, 4862~4869, 4871~4877, 4894~4896, 4898~4900, 4902, 4905~4909, 4911~4913, 4915, 4919~4922, 4928~4931, 4934, 4935, 4937~4940, 4941, 4943~4946, 4950, 4953~4956, 4960~4964, 4967~4969, 4971, 4974~4977, 4979~4983, 4987, 4988, 4992~4996, 5001, 5002, 5004~5006, 5010~5012, 5015, 5018~5023, 5026~5028, 5034~5036, 5039~5044, 5046, 5050, 5054~5058, 5075, 5084~5086, 5092, 5093, 5099~5102, 5108~5111, 5124~5130, 5136~5138, 5140~5149, 5153~5158, 5164~5166, 5169~5172, 5178, 5179, 5184, 5185, 5194, 5195, 5198, 5199, 5202, 5205, 5211, 5223~5226, 5231~5235, 5241, 5245~5250, 5254, 5263, 5268, 5271, 5272, 5275~5278, 5280, 5284~5287, 5289~5294, 5301~5303, 5313, 5317~5320, 5322~5331, 5339~5341, 5347~5351, 5356~5358, 5360, 5361, 5366, 5372, 5378~5384, 5387, 5388, 5391~5397, 5400, 5404~5406, 5412

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

그런데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 공소외 5 차명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의 기재, 피고인 13, 14, 15, 12의 각 문답서, 횡령액 관리장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12, 3의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한 정기예탁금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예비적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

이 사건에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한 기간 동안에 ○○ □□□금고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15는 1999. 4. 22.부터, 피고인 6은 2006. 1. 25.부터, 피고인 14는 1999. 5. 31.부터, 피고인 13은 2001. 10. 15.부터, 피고인 16은 2003. 1. 14.부터, 피고인 17은 2004. 12. 14.부터, 피고인 18은 2005. 5. 2.부터, 피고인 5는 2005. 9. 28.부터, 피고인 7은 2006. 4. 6.부터, 피고인 8은 2007. 7. 25.부터 출납담당업무(이른바 모출납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관리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되는 행위 자체가 ○○ □□□금고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더불어 자신들이 고객예탁금을 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하는 행위가 ○○ □□□금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1 등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고객들의 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피고인 1, 12, 3 등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 피고인들이 직접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에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처리한 부외거래내역인바(위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이 직접 부외거래시스템으로 고객예탁금을 처리하여 입금한 행위는 위와 같이 방조행위로 인정되었다), 비록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으로 고객예탁금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도 않은 부외거래내역까지 관여하여 피고인 1, 3, 12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16의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830, 1831, 피고인 17의 같은 일람표 순번 2975~2977, 피고인 18의 같은 일람표 순번 3230~3233, 피고인 7의 같은 일람표 순번 3754~3759, 피고인 8의 같은 일람표 순번 3797~4682 기재의 각 부외거래시스템 입금행위는 위 피고인들이 출납담당업무를 맡기 전에 처리한 내역으로서, 앞서 피고인 4, 9, 19, 20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 그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 즉, 이들이 출납담당업무를 하는 등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게 됨으로써 위 부외거래행위가 고객들 및 ○○ □□□금고와 관계없는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1 등에 의해 자유로이 처분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6, 12, 5, 7, 8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 및 피고인 6, 5, 7, 8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방조죄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부외거래시스템상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을 의뢰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6은 2006. 2. 27. ○○ □□□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에 대출을 받으러 온 공소외 12에게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2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 5, 6은 그 때부터 200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1,862,300,000원을, 피고인 7, 8은 2006. 4. 24.부터 200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9 ~ 127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1,795,200,000원을 금융기관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대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6, 5, 7, 8은 피고인 1, 3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대부 중 실제 아래와 같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1, 3의 사금융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아래 표의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방조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 처리기간 처리횟수 금액합계(원) 범죄일람표 Ⅱ상의 순번
6 2006. 2. 27.~2006. 5. 2. 118회 1,738,200,000 4, 9, 12~127
5 2006. 2. 27.~2008. 4. 30. 119회 1,753,100,000 1~3, 5~31, 33~67, 69~106, 108~114, 116, 118~125
7 2006. 4. 24.~2008. 4. 30. 55회 948,900,000 1~8, 10~13, 16, 23, 26~29, 31, 32, 38, 43, 45, 46, 51, 53, 55, 56, 58, 60, 62, 68~72, 75, 77, 78, 83, 85, 89~91, 93, 99, 107, 110, 112~127
8 2006. 4. 24.~2008. 4. 30. 29회 1,299,000,000 1~68, 73, 74, 76, 79~82, 84, 86~88, 92, 94~98, 100~109, 111, 115, 117, 126, 127

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

(가) 피고인 12

피고인 12의 법정진술, 피고인 1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2는 2003년도 □□□금고연합회 특별감사에서 자신이 유치한 대출 중 약 50~60건이 부실대출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2003. 7. 경 직권면직 처리되었는데, 그 후에도 ○○ □□□금고 2층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금고의 연체대출채권의 회수, 기존 예탁고객 관리, 맛김판매 등의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2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직기간이 아니라 ○○ □□□금고를 퇴직한 2003. 7. 31. 이후에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피고인 1, 3의 부외거래시스템상의 대부행위를 이용하여 그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2 사금융대출 알선 총괄(수사기록 524쪽, 위 증거에 나타난 사금융대출알선 내역은 모두 피고인 12가 퇴직하기 이전인 2002~2003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대출행위들이다)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6, 5, 7, 8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위 피고인들의 각 확인서, 부외거래 대출현황, 대출신청약정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한 기간 동안에 피고인 3 등의 지시에 따라 사금융알선 행위 중 일부를 직접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3의 부외거래시스템상의 대부행위에 공모·가담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예비적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방조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

이 사건에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4,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한 기간 동안에 ○○ □□□금고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6은 2006. 1. 25.부터, 피고인 5는 2005. 9. 28.부터, 피고인 7은 2006. 4. 6.부터, 피고인 8은 2007. 7. 25.부터 출납담당업무(이른바 모출납업무)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되는 행위 자체가 ○○ □□□금고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더불어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1 등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상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피고인 1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인 계산으로 하는 대부행위(즉, 사금융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 피고인들이 직접 부외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에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처리한 부외거래 대출실행 내역인바(위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이 직접 부외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위와 같이 방조행위로 인정되었다), 비록 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도 않은 대출실행 내역까지 관여하여 피고인 1, 3의 사금융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방조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1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0은 ○○ □□□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공소외 1, 2 명의의 각 대출상담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 □□□금고로부터 공소외 1, 2가 대출금을 받아 가는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하는 방법으로 각 3,000만 원씩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0이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2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그 대출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3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및 각 확인서(수사기록 334, 340쪽)의 진술기재, 피고인 3의 제1회 및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인데, 피고인 3은 이 사건 공판절차 내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모든 행위를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고 자신은 어떠한 업무지시도 한 적이 없다면서 그 책임을 회피해 왔고, 위 사문서위조 및 대출금 횡령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 10이 공소외 1, 2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10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3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및 위 각 검찰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1의 법정진술 및 각 검찰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10의 법정진술 및 경위서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2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들 명의의 대출서류를 일부 작성한 다음 피고인 3에게 나머지 서류를 완성하여 위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은 공소외 1, 2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출서류를 완성한 다음 부하직원인 피고인 10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피고인 10은 위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이 기재하였던 금리조정표를 보충(그 당시 이미 대출명의자들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하고 실무자로서 대출을 실행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 10의 공모사실에 관한 피고인 3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실제로 종종 ○○ □□□금고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사장이나 상무, 과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경우에 이들과 먼저 상담을 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고, 직접 이들에 의하여 대출관련서류가 작성된 다음 실무자들에게 대출 지시가 내려지면, 실무자들이 대출절차를 실행하여 대출금을 인출한 다음 이사장이나 상무 등을 통해 고객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0으로서는 대출채무자들이 ○○ □□□금고를 방문하여 피고인 3과 대출상담을 한 후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대출처리만을 담당하였다는 피고인 10의 변소에 수긍할 점이 있다할 것이고, 피고인 10이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위 채무자들 명의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0이 피고인 3,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 2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들을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2의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1, 2의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위조문서와 대출관련서류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10이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2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하고 그들을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11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11은 ○○ □□□금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인 1이 위 금고의 이사장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자 피고인 1로부터 위 금고의 이사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6. 11.부터는 위 금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2004. 8. 21.부터 2008. 9. 18.까지는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1, 3, 12, 15, 6, 14, 13, 16, 17, 18, 4, 5, 7, 19, 20, 9 등과 공모하여,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금고연합회의 정상적인 전산시스템 대신 자신들이 ○○ □□□금고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외거래시스템으로 입금처리한 다음 그 돈을 위 고객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4. 6. 14.부터 2008.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699 ~ 5,414번과 같이 2,716회에 걸쳐 74,354,073,292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11은 피고인 1, 3, 5, 6, 7, 8 등과 차명계좌에 송금한 돈을 대출을 의뢰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여, 2006. 2. 27. ○○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6은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러 온 공소외 12에게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2,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30.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1,862,3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11은 피고인 1에게 이사장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피고인 1, 3, 12가 위 (1)항의 (가) 횡령행위 및 (나) 사금융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11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수사기록 188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1이 2004. 9. 24. ○○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1, 3, 12, 11, 4, 10, 15, 7, 8, 17, 18, 20의 각 법정진술(각 제10회 공판기일), 피고인 1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4. 6.경 □□□금고연합회 특별감사에서 이사개선명령을 받고 ○○ □□□금고의 이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피고인 11에게 이사장 명의만 빌려주면 실제 이사장직은 자신이 계속 수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러한 피고인 1의 부탁에 응하여 이사장 명의만 두되 모든 업무는 피고인 1이 처리하도록 하였던 사실, 피고인 11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이사회 내지 총회에는 피고인 11이 참석하였지만, 나머지 ○○ □□□금고의 인사, 관리, 금융업무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이사장의 모든 권한은 피고인 1에 의하여 행사된 사실, 피고인 1은 수시로 ○○ □□□금고 이사장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3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각종 ○○ □□□금고 관련 서류에 비치된 피고인 11의 인장을 이용하여 결재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 11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 □□□금고의 직원들은 피고인 1을 여전히 이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피고인 11을 금고에 가끔씩 들리는 고객 정도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1, 12, 3을 비롯한 금고 직원들은 피고인 11에게 ○○ □□□금고에 관한 업무, 특히 부외거래시스템이나 차명계좌, 부외거래로 마련한 자금의 이용 등에 관하여서는 비밀에 부쳐서 이를 보고하거나 공개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실, 이사장인 피고인 11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비 등이 피고인 11이 아닌 피고인 12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11은 자신에게 실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피고인 1의 부탁으로 형식상 이사장 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피고인 1 등이 부외거래를 하고 있다거나, 이를 위해서 □□□금고연합회의 전산망 이외에 별도로 부외거래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대부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피고인 11이 이들과 위 횡령행위 및 사금융알선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1이 ○○ □□□금고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상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서 형식상 등재된 것이고, 실제로 ○○ □□□금고의 이사장 권한은 피고인 1에 의하여 행사되었으며,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외거래업무나 부외거래자금을 이용한 대부행위에 대하여 ○○ □□□금고의 직원들이 비밀로 하여 피고인 11에게 보고하거나 공개된 바가 없어서 피고인 11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정범인 피고인 1 등이 부외거래시스템을 마련하여 고객예탁금을 횡령하거나 부외거래로 마련한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대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1이 피고인 1의 부탁으로 ○○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행위 자체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방조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 1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소규모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인 □□□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0년 가까이 □□□금고연합회의 정상적인 통합전산망 이외에 별도로 불법 전산시스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부외거래방식으로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한 다음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순수 누적 손실금만도 166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지역경제와 □□□금고 고객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 □□□금고가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자신의 범행으로 ○○ □□□금고가 입은 피해가 2003년도에 이미 126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당시 자신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 3 등과 공모하여 누적손실액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외거래를 지속함으로써 ○○ □□□금고의 피해액을 확대시켰으며, ○○ □□□금고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자 피고인 11을 꼭두각시 이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만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 □□□금고의 업무를 전횡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의 수법, 죄질 등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1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른 예정지보다 입지여건이 좋지 못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공소외 10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공소외 10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나타난 범행의 수법, 결과, 가담정도, 피해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면 보면 피고인 1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3은 ○○ □□□금고의 책임자급 간부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모든 죄책을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3이 부외거래로 조성된 차명계좌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12는 ○○ □□□금고의 퇴직 이전에 금고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외거래에 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2003. 7. 22. 퇴직 이후에는 부외거래를 비롯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는 관여한 바가 없었던 점, 현재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인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21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다른 예정지보다 입지여건이 좋지 못한 피고인 1 소유의 부동산을 ○○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공소외 10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더욱이 공소외 10 및 기타 공무원들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0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군정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파장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5, 6, 7, 8, 13, 14, 15, 16, 17, 18에 대하여는, 이들이 ○○ □□□금고에 입사한 후 상사들의 지시에 의하거나 전임자의 업무인수인계에 따라서 다소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7, 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횡령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 없으며, 피고인 7, 8 또한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6, 17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근무기간, 범행 후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Ⅰ 내지 Ⅴ 생략]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성은 이혜림

주1) 검찰은 당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의 범죄횟수를 137회로 하여 공소제기하였다가 2009. 8. 28. 기존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7이 대출채무자로 되어 있던 사금융알선행위 10회(순번 35, 37, 38, 100~106번)를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위 범죄횟수를 127회로 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2009. 1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방조죄를 추가하면서 위 범죄횟수를 137회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