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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2가합44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8,406,972원,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피고 B은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금고’라 한다

)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을 수납하거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이다. 2) 피고 A은 1993. 1. 8.부터 원고 금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6. 1. 1.부터 2008. 8. 19.까지 D으로, 2008. 8. 20.부터 2011. 10. 21.까지 E로 각 근무하면서 원고 금고의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 B은 2008. 8. 27.부터 2012. 8. 2.까지, 피고 C는 2005. 6. 10.부터 2009. 6. 10.까지 피고 A이 원고 금고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한 신원보증인들이다.

나. 이 사건 대출실행 및 현황 피고 A은 별지 1의 각 기재와 같이 2008. 2. 18.부터 2009. 12. 23.까지 F을 비롯한 별지 1의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들에게 ‘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하였고, 현재 그에 따른 각 미회수 대출원리금은 별지 1의 ‘미회수 대출원리금’란 기재 각 금액이 남아있으며, 구체적인 채무자별 대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1) F에 대한 대출 피고 A은 별지 1의 순번 1-1 기재와 같이 F에게 2009. 6. 5. 20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받은 대구 동구 G 답 1,039㎡의 감정가를 502,876,000원으로 자체감정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위 담보부동산의 법원감정가는 187,020,000원이므로 원고 금고의 대출관련규정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은 112,212,000원[= 187,020,000원 × 60% 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위 대출가능금액보다 87,788,000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 후 위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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