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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3고단464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입원 피고인은 2008. 11. 9.부터 같은 달 17.까지 9 일간 ‘ 현기 및 어지러움’ 의 병명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9. 경 피해자 우체국에 대하여 ‘ 위 병원에서 9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원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 (G )으로 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52,356,12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아들의 입원 피고인은 2008. 11. 9.부터 같은 달 17.까지 9 일간 그의 아들 H(9 세 )를 ‘ 급성 기관지염’ 의 병명으로 위 ‘ 가’ 항과 같은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1. 경 피해자 우체국에 대하여 ‘ 위 병원에서 9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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