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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3가합37307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809,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와 진성토건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는 2006. 6. 원고에게 경전선 4공구(북창원-마산) 복선전철 노반공사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6. 19. 진성토건 주식회사(이하 ‘진성토건’이라 한다)에 경전선 4공구(북창원-마산) 복선전철 노반공사 중 마산구간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1,46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공사기간은 2006. 6. 19.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차수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비고 1 2006. 6. 19. 12,613,700,000 2006. 6. 19.부터 2008. 12. 31.까지 2 2008. 1. 10. 13,604,030,000 2006. 6. 19.부터 2008. 12. 31.까지 계약금액 990,330,000원 증액 3 2008. 1. 18. 13,768,072,000 2006. 6. 19.부터 2008. 12. 31.까지 계약금액 164,042,000원 증액 4 2008. 12. 31. 13,767,072,000 2006. 6. 19.부터 2010. 12. 31.까지 계약금액 1,000,000원 감액 및 공사기간 연장 5 2009. 1. 22. 14,775,596,000 2006. 6. 19.부터 2010. 12. 31.까지 계약금액 1,008,524,000원 증액 3) 위 하도급계약은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2009. 1. 22.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은 13,432,36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6. 6. 19.부터 2010. 12. 31.까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진성토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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