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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5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본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0. 6. 경 C이 어깨로 F을 밀치는 것을 보았음에도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2015 노 2025 폭 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F의 어깨를 밀친 적이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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