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4: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134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5. 6. 15.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피고인과 E을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 있던 B와 여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묻자 B와 E이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성관계를 하러 올라갈 때 모텔비 10,000원을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룸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어떻게 2차라든지 그런 성매매 관련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번)
1. 2015고약16818호 약식명령 사본
1. 선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자인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위증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