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49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서구 C빌라 제3동 제지하층 제비02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서구 C빌라 제3동 제지하층 제비02호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