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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19 2020고단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94. 12. 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6.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을, 200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2019. 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4: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F),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진술청취),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G LPG주유소 CCTV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불상의 남성차량 탐문수사),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H 업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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