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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1고단1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4. 06:0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물질 락 카 신나 (2L) 2통을 올려놓은 후 같은 날 07:08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차가 가게에 박혀 있는 것은 죽어서도 여한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고 신나 분신을 택한 것은 엄동 설한에 얼어 죽는 거보다 따듯할 것 같아서 이니 양 해바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6. 23:3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을 향해 돌진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 받고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재차 들이받아 위 식당 출입문, 유리 벽면, 테이블 칸막이 등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2,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신나 사진, 수사보고서(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모습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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