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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2. 24.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2개( 계좌번호 : C, D), 우체국 계좌 1개(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본,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본,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피의자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회신, 새마을 금고 예금거래 신청서,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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