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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5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약 2개월 전 헤어진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혼인신고서 용지 ‘혼인당사자 아내(처)’란에 ‘C, D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 소재 대전광역시 동구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C과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위 C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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