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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5 2014고정2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B와 혼인할 의사가 없고 B의 국내 입국을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장결혼 브로커인 C 및 B와 공모하여, 마치 B와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동안구청 가족관계등록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장결혼 브로커 송치의견서 첨부)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기록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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