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층 나열 12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5. 4.경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오션파티’ 게임물에 대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1.경 대구 달성군 E 1층 ‘F’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G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실행파일을 포함하고 있고 1회 게임 최대 당첨점수가 2만점에서 20만점으로 개변조된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ㆍ제공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위 게임기가 피고인의 판매 당시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판매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2011. 7. 7.자 감정결과 회신(오션파티_대구 달성)’, ‘2011. 9. 9.자 분석요청 회신(오션파티_안산단원)’ 및 ‘2012. 12. 27.자 사실조회 회신(오션파티)’의 각 기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2011. 10. 7.자 감정의뢰 회보(2011-M-37221)’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제조사인 D의 대표로서 프로그램 개변조를 할 수 있는 지식 내지 지위를 보유한다는 점, 오션파티 실행파일의 메타데이터 중 ‘수정한 날짜’가(last written을 말한다) 2011. 5. 28.인데 피고인의 판매계약일은 2011. 5. 24.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