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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0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9. 무렵부터 2011. 10. 20. 무렵까지 여수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9. 무렵부터 2011. 10. 20. 무렵까지 I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크리스탈포카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4개의 방을 6개의 방으로 확장하고 확률을 110%로 상향 조작하는 등 프로그램의 확률을 변경하여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확률이 변경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8. 무렵 I 게임장에서 A의 부탁을 받고 A이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프로그램 조작 기술자 J을 소개하여 주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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