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G’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H’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E은 ‘I’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는 ‘J’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6. 6. 22. 경 사이에 대전 중구 K 상가 A가 45~46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L로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817494호로 상표 등록한 삼성 상표가 위조된 휴대폰 풀 박스, 배터리, 거치대, 이어폰과 LG 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40-1055979 호, 제 0348317호, 제 40-1130504 호, 제 40-1130503 호, 제 30-0730452 호로 등록한 상표가 위조 및 모조된 블루투스 이어폰 등 상표가 위조된 총 302점, 구입 가 1,545,800원, 정품 추정 시가 4,657,430원 상당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7.부터 2016. 6. 28. 경 사이에 대전 동구 M 상가 나열 42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L로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817494호로 상표 등록한 삼성 상표가 위조된 휴대폰 풀 박스, 배터리, 거치대, 충전기, 이어폰과 미국 주식회사 애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45-0029798 호로 상표 등록한 상표가 위조된 아이 폰 충전기 등 상표가 위조된 총 638점, 구입 가 1,869,900원, 정품 추정 시가 7,351,490원 상당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