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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신분, 범행경위 등 피고인은 E병원의 행정처 운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재료 등 보험 상한가 1,220개 품목의 구매 대행 운영업체 선정 평가위원장으로서 선정 평가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보험 상한가 품목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E병원 운영지원본부 물류팀에서 운영지원본부장을 평가위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 위원장, 물류팀장, 총무팀장, 전산개발팀장, 재무팀장, 병동간호팀장, 경영분석팀장 을 7명으로 구성하여 참여 업체의 재무상태기술적 이행능력인력지원수행실적사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단계 협상에 의해 구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한 “구매 대행 운영업체 선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F에게 올려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물류팀 담당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매 대행업체 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하여 수시로 상의하면서 사업능력 평가항목 중 E병원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매 대행 운영업체의 보험상한가 품목 납품에 따른 ‘예상 매출이익률’ 구매대행업체의 보험상한가 품목의 예상 매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E병원에서는 이를 할인율이라 함 항목은 배제하고, 구매 대행 운영업체의 예상 매출이익에 따라 E병원과 구매 대행업체 간에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익배분율’ 구매대행업체의 매출이익을 E병원과 구매대행업체가 나누어 가지는 비율 항목에 대하여만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을 ①재무평가(10점) ②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중 공통부분(6점) ③ 기술적 이행능력 평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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