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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9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경력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 구매 대행업체 ‘G' 직원들이다.

피고인

A는 최초 위 업체에서 의류 구매 팀 업무를 총괄하다가 피해자 몰래 유사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좌천되어 국내외 의류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 팀에 배치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 역시 물류 팀 근무를 하면서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이유로 불만이 쌓여 갔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절친한 직장 후배로서 H, I, F과 함께 의류 구매 팀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불만을 품 던 중 피해자가 그간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현금거래만으로 영업을 하여 온 약점을 이용하면 피해자가 섣불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예상 하에 직장을 그만 두기 전 위 업체의 공금을 갈취하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위 약점에 대한 채 증을 위하여 위 ‘G' 사무실 내 CC-TV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9. 01:20 경 서울 종로구 J 빌딩 304호 위 ‘G' 사무실로 함께 들어 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사무실 책상 밑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모델 명 : HIKVISION DS-7204HGHI-SH) 1대를 떼어 낸 후 가방 안에 이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의류 구매 팀원인 H, I, F이 의류 구매자금을 배분하는 시각에 맞춰 위 G 사무실로 들어 가 공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16. 1. 11. 02:30 경 위 J 빌딩 앞에서 대기하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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