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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7나2027172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 분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2~8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분양 이 사건 토지는 이후 도로 3필지(대전 동구 I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공장용지이나, 실제 용도는 도로로 보인다

)와 공장용지 22필지로 분할되었고, 2014. 12. 16.부터 2016. 11. 3.까지 사이에 위 공장용지들 중 피고 회사가 스스로 사용하기로 하고 제3자에 대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공장용지 4필지(BG 토지, BH 토지, BI 토지, BJ 토지)와 그 면적에 비례한 도로 3필지(K 토지, BK 토지, I 토지)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용지 18필지와 그 면적에 비례한 도로 3필지의 공유지분이 모두 분양되었다.』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5행의 “분양수수료 163,402,0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앞에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4항에 따른”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이 2016. 11. 3.경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최종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아래와 같이 분양 수입금 11,083,796,120원에서 필수사업비용 8,740,772,422원을 공제하면 분배 대상인 사업 이익금은 2,343,023,698원(= 11,083,796,120원 - 8,740,772,422원)이 된다. 가) 분양 수입금 11,083,796,120원 ① 이 사건 토지 중 제3자에게 분양된 공장용지 18필지와 그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도로 3필지의 지분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9,697,505,000원 ② 분양 간주 피고 회사가 분양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며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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