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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누4083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매도행위로 총 502,194,745원의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처음부터 양도차익 취득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전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임야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 양도차익도 약 25년에 이르는 토지 보유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에 더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양도차익 액수만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서 4쪽 1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K 임야 177㎡의 지목이 2016. 7. 11.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부동산 개발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K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토지는 2014년에 양도되었고, 원고가 11회에 걸쳐 분할매도한 토지 중 단 한 필지가 양도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련의 매도행위에 대한 사업성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1심판결서 6쪽 2행 ‘아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한 위 공사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하였지만,’ 다음에 아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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