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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30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04:00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 층 C 주점 4번 룸 내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남, 40세) 와 시비를 하다가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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