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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노52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처지를 비관해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원룸을 소훼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동거 남이 없는 상황에서 방화를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은 4개 층에 약 20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살인죄로 집행유예 1회,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았고, 특히 2016. 11.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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