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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E 노동조합 F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표, 피고인 B은 위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 피고인 D은 위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현장위원, 피고인 C은 위 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2017. 5. 경 F 울산 1 공장에서는 신 차인 소형 SUV “G” 의 생산과 관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작업자 전환 배치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생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 B, D의 2017. 5. 24. 자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5. 24. 15:15 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F 울산공장 1 공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위 G의 테스트 차량인 T3 카를 생산라인에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위 T3 카 생산라인에 올라가 “ 조합원들은 생산라인에서 빠져 달라. 종이 호랑이처럼 있지 말고 빠져 라. 분명히 이야기 했다.

”라고 말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생산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 지금 이 시간부터 라인을 중지시킬 것이다 ”라고 하며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위 1공장 11 라인 전체를 가동 정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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