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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29 2014고합45
살인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0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2. 4.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1989. 3. 1.자로 가석방된 사람으로서 같은 교도소 재소자 C으로부터 그 누나인 피해자 D(여, 62세)를 소개받아 1989. 11. 28. 피해자와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지내왔다.

피고인과 약 40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정부로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로 총 100여 만 원의 수급비를 받아 이를 피고인이 모두 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은 통장으로 입금되는 위 수급비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약 7,000만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노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위 3,000만 원의 존재를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피고인은 약 8~9년 전부터 불면증,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이 심해져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14.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위 돈 중 약 5,900만 원을 가지고 전남 여수에 있는 원룸에 기거함으로써 전남 진도 E에서 거주하는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하고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에게 말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0. 15.경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2014. 11. 11. 21:40경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의 분배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F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11. 12.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안방에서 피해자와 위 3,000만원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남이 된 마당에 형제간에게 뭐 감출 것이 있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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