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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합6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7:10 경 남양주시 D, 204동 2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형인 E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도 이를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 증 제 1호) 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 커튼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피고인의 부모인 F, G이 사용하는 큰 방 커튼에도 불을 붙여 그 불이 집 벽면 및 가재도구 등에 옮겨 붙게 하고, H가 거주하는 위 층 3002호에도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2902호를 피해 액 30,00,000 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3002호를 16,741,13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금액 진술 청취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견적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인 다른 피해자의 집도 소훼되었고 각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자칫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작은 방 커튼에 불을 붙인 후 형인 E이 이를 진화하자 큰 방 커튼에 다시 불을 붙이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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