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기독교복음선교회 부산주님사랑교회’에서 2015. 6. 21.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2013. 5. 1. 부산 남구 A 1,359㎡, B 대 46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종교용지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피고는 2016. 5. 3.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각 가산세 합계 86,043,750원에 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8.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6. 6. 16.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가산세 중 일부 항목을 채택하고 나머지 항목은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0,570,000원, 지방교육세 5,057,000원, 농어촌특별세 2,528,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설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