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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717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2.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930번지를 주된 사무소로 하여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7. 29. 및 2011. 9. 28.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567-1 대 992㎡ 및 그 지상건물 19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2016. 6. 2.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봉사자의 숙소로 사용하여 종교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4,218,250원, 지방교육세 335,940원, 농어촌특별세 241,030원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1,828,050원, 지방교육세 145,420원, 농어촌특별세 104,440원을 각 부과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개신교 종교단체들의 전통적 예배의 범위를 확장하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한 영성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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