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령시 G에 있는 H에 살고 있는 친척들 로서 남매 관계인 피고인 A(63 세), 피고인 B( 여, 70세) 는 평소 어장 경계 등과 관련된 다툼 때문에 피고인 C(70 세) 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6. 09:40 경 보령시 G에 있는 H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어망 위치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로 “ 너 이렇게 해 놓고 어업할래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주저앉았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지나가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이, 객지에서 온 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 의하여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 개새끼들 니들 작살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뒤로 누워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