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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나2032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E에 관한 부분과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체 없이 최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D 주장 원고는 2012. 5. 1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이 지난 2014. 5. 8.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최고서가 첨부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 D은 2014. 5. 21.에야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았다.

따라서 이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최고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최고에 해당한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법이 지체 없이 최고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최고의 상대방이 장기간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2012. 5.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7. 5. 피고들을 포함한 미동의자들에게 이 사건 최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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