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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6다2766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답 촉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지체없이’는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2012. 9. 27.에서 7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가 지체없이 최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감정결과와 재감정 신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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