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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15623
부동산매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지체 없이’는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2008. 11. 6.부터 2년이 지난 2010. 12. 9.과 2011. 1. 11.에 피고들에게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묻는 이 사건 최고를 하였더라도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지체 없이 최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2008. 11. 6.부터 최고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스스로 피고들에게 2008. 12.경에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또는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무렵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0. 12. 9. 및 2011. 1. 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최고를 한 점, ② 원고 조합에 대한 원심 판시 변경인가처분은 당초 인가받은 사항 중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등에 따른 조합원의 명의변경 및 추가동의서 제출에 따른 동의율 변경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무렵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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