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98』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이 무가 광고지인 ‘교차로’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전화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던 중 그동안 부동산 경매 투자를 위해 빌려 쓴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 놀이터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해라. 많은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980만 원 상당을 부동산 경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843』
1.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광진경찰서 E가 중국에 있는 참사관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항에 압류된 금괴와 다이아몬드를 매입하여 E를 통해 중국에 가서 팔면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2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당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처음부터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괴 등을 매입하여 매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