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3091』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4.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통장 1개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및 현금카드 각 8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 각 8개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2014고단1860』장물취득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장물 휴대폰 매입자금을 제공해 주겠으니 휴대폰을 매입하여 전달해 주면 휴대폰 1대당 5만원씩 채무를 갚는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아래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인 아이폰5 1대를 10만원에, 시가 80만원 상당인 옵티머스G 1대를 4만원에 각각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4.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 E 신한은행 계좌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