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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30 2015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대전시 중구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5억 원을 주고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액의 수수료 13%를 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권을 수주하였다.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일부 떼어 주고 상가 등을 분양한 다음 수수료의 6%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상가 등을 분양하여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2014. 7. 30.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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