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20 경 포 천시 중앙로 35번 길 2-19 진군 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중앙로 87 포천 시청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12회에 이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보험 차량을 또 다시 무면허 운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