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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6 2020고단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0:3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과 아들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딸로부터 “아빠가 오빠와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경찰관이 남의 가정사에 무슨 상관이냐.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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