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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0:41 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위 F가 다시 이를 제지시키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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