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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12 2013고단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경남 밀양시 B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별거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C의 가방을 빼앗아 위 C의 신고를 받은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위 C의 보호요청에 따라 순찰차 뒷좌석에 위 C을 보호하고 있던 위 E에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 수회 밀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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