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2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9:4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호프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64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고향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2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목격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제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500만 원을 지급 받고 합의에 응한 점, 2013년 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