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5구단1032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C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중인 2014. 1. 22. 18:00경 일일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한 뒤 같은 날 21:50경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후 D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2014. 1. 23. 00:05경 급성심근경색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심장파열 및 심낭탐포네이드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망인이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당시 고도의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의심상태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망인의 업무경력, 근무시간,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에 곤란하거나 신체 건강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과중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의 순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시까지 C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및 형사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복되는 야간 당직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추적, 잠복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