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3. 입대하여 육군논산훈련소에서 4주간의 신병훈련과 중앙경찰학교에서 1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2018. 12. 18. 경기지방경찰청 C중대로 배치되어 의경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9. 8. 24.부터 6박 7일간 포상휴가를 받고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휴가복귀 날인 2009. 8. 30. 05:30경 주거지 아파트 10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가족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6423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2. 부대장 등의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해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순직군경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대장 등은 부대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