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7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터카 영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3. 9. 28.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소유의 F SM3 승용차 시가 1,225만 원 상당, G SM5 승용차 시가 1,275만 원 상당, H SM5 승용차 시가 1,490만 원 상당, I SM3 승용차 시가 1,175만 원 상당 및 주식회사 토마토알에이씨 소유의 J BMW 528i 시가 2,225만 원 상당 등 렌터카 5대 시가 합계 7,390만 원 상당을 빌려 영업을 하되 그 대가로 승용차 1대당 매월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렌터카 5대를 각각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5대를 빌려 보관하던 중, 2013. 10. 16.경부터 2013. 12. 일자불상경까지 5회에 걸쳐 K으로부터 합계 3,48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렌터카 5대를 함부로 담보로 제공하고 K에게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