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45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7. 6. 19.경 위 종중 소유 자금인 83,142,670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종원인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한 후 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고인이 관리하며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21.경 그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5. 31.경까지 12회에 걸쳐 위 예금 및 그 이자 합계 8,6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 피의자 A 제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