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4 2019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23:05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