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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0. 22:2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713 신내검문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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