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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1306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지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12. 5.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5. 위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제1, 2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4. 2. 25. 피고 C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위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8. 3. 피고 C과 이 사건 1층 부분에 관하여 4개월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3.부터 2018. 8. 2.까지로 정한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하 및 1층 부분을 각 인도받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하 부분에서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이 사건 1층 부분에서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7. 3. 17.부터 위 유흥주점 및 E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3. 15. F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되, 2017. 4. 30.까지 위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7. 5. 21.과 2017. 5. 22.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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