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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07380
건물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9. 7.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2017. 8. 23.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F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09. 9.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90.2㎡(2층 G호 식당)(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 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05. 9.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점포 6.61㎡(지하 1층 H호 이발실 및 남탕)(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없음, 임대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12. 5. 1.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3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66.11㎡(1층 I호 J 주차장 내 세차장)(이하 ‘이 사건 제3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 기간 12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1) 피고 B는 이 사건 제1점포에서 ‘K’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계속 갱신되었다

(월 차임은 이후 13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제2점포에서 ‘L’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운영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계속 갱신되었다. 3) 피고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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